[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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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매점 운영자 등에 총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피해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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