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순창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한 주민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0대 A씨 등 5명은 전날 오후 6시께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화투를 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4 obliviate12@newspim.com |
당시 현장에는 5명이 모여 있었으며, 이중 3명은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고 나머지 2명은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5명을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식당 주인에게는 150만 원, 5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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