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군청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 받는 안병호(73)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함평군대책위원회, 전남시민단체 등 지난 2018년 4월 12일 함평군청 앞에서"성폭력 가해자 안병호 함평군수 즉각 사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021.01.14 ej7648@newspim.com |
재판부는 1심에서 고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안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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