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BBQ "1심 판결 너무 일방적으로 나와...항소는 신중히 검토"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bhc가 지난 2018년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국내 치킨가맹점수 1·2위간 법적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업계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BQ는 bhc에게 300억원 규모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BBQ의 계약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bhc의 5년간 예상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상품공급대금 소송을 벌이는 bhc와 BBQ BI. [제공=bhc·BBQ] 021.01.14 swiss2pac@newspim.com |
이 소송은 2013년 6월 BBQ가 bhc를 1150억원에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향후 15년간 치킨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기도 했다. 계약당시 BBQ는 bhc에게 전체 상품 공급 매출의 19.6% 최소 이윤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2017년 BBQ가 회사 기밀 유출이 있다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자 bhc가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가 각종 매뉴얼, 레시피, 원가자료 등 270 여번 해킹을 통해 700개 이상의 회사 자료를 빼내갔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번 1심 결과를 놓고 양측은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bhc 측은 "BBQ의 계약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BQ 고위관계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1심에서 너무 원사이드(one-side, 일방적인)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향후 항소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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