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 업주들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 영업금지를 완화해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홀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면서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된다는 지침 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사용 금지된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020.11.24 mironj19@newspim.com |
연합회는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 식당, 술집은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만 홀 영업을 금지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에도 카페는 주요 코로나19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피가 기호식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생존권 그 자체"라며 "면적당 밀집도를 따져봐도 카페가 더 안전한 데도, 우리는 이런 차별 속에서 두 달 가까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참아왔다"고 했다.
이어 "카페만 무너지면 저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 "같이 일하던 직원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년들도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오는 14일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잇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에 따르면 이날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정부를 대상으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운영자 153명을 모아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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