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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정부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0:46

"서울·경기 확진자 고작 0.64%인데 '고위험시설' 프레임"
서울남부지법에도 민사소송 제기, 3차 집단 소송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에 형평성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연맹)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단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무원칙, 무차별적인 조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미 입은 손해가 막심해 그 부분에 피해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총 203명이며 청구금액은 10억1500만원(운영자당 500만원)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이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10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1.12 kmkim@newspim.com

연맹은 "정부 지원금은 손실의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고 모범 고용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개업한 사업주도,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단 한 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피트니스센터 200평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2000만원에 육박하며 1년 동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받은 기간을 산정했을 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지만 손해가 얼마든 지원금은 30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업계에 종사하는 강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며 "게다가 실내체육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빠져 있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맹 제공]

연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5571명 중 댄스교습소 확진 인원은 290명(0.82%), 실내체육시설은 227명(0.64%)이다.

연맹은 "서울·경기 실외 골프장, 댄스교습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업의 전체 확진 비율은 0.64%에 불과하다"며 "이게 과연 정말 고위험시설이고 집합금지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연맹은 합당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향후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연맹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3차 집단 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운영자 153명을 모아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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