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카페·식당은 되면서 우리는 왜?"…거리로 나온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평성 어긋나, 제한적인 운영 가능하게 해야" 한 목소리
"제한적 운영 가능하게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19만여명 동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운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타 직종과 형평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 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 "새해 대목인데 문의조차 없어", 줄도산 위기에 깊어진 '한숨

수차례 집합금지를 반복하면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재등록은 물론 신규 등록으로 인한 수입도 없어 새해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막막한 생계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는 우모 씨는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기존 수업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도 지난해 8월부터 수업이 폐강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말 강서구 댄스교습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로는 그룹 레슨은 아예 진행이 안 됐고, 개인 레슨도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매출은 몇 만원도 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우씨는 또 "요가업종의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거나 스트레칭센터로 등록된 곳은 운영이 가능하다"며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최모 씨도 "실평수만 60평 가까이 되는 곳인데 코로나가 터진 뒤 선제적으로 한 수업시간당 인원 제한을 10명으로 뒀다. 그런데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카페에 가면 5평도 안 되는 곳에 10명이 들어가 있는데 불합리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운영중지가 반복되다 보니 회원들도 예민해져서 재등록을 고민하고 있다. 고정 매출인 재등록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2월 신규 등록을 위한 홍보를 하자니 불법 수업한다고 오해하는 신고까지 당하고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1년에 집합금지만 3번이었고 기간은 2달 정도"라며 "부양가족도 있는데 월급은커녕 유지비로 마이너스"라고 혀를 끌었다.

헬스장 운영자 A씨는 "이맘 때쯤이면 수능 끝난 아이들이 헬스를 하러 왔는데 올해는 아예 문의조차 없다"며 "회원권이 소진되고 재등록을 하거나 신규 회원권 매출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문 닫기 직전이다. 고정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월세 내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 단체 목소리도..."형평성과 실효성 갖춘 방역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 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결국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4월 첫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정책부터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며 "업종의 특성상 그 위험성을 알기에 마스크 착용 검사, 환기, 소독, 출입 명부 작성을 통해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체육업계는 12월 초부터 차라리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세우든가 거리두기 3단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을 저지해달라라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거리두기는 2번이나 연장됐고 실내체육업계는 총 6주간의 휴업 때문에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연맹 SNS]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고위험분류 제고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제시 ▲적극적인 피해 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 ▲프리랜서·정규직 강사에 대한 지원 보장 ▲운동구역 구분·샤워장 사용 금지 등 제한적 운영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오는 6일 낮 12시 '벼랑끝 실내체육시설' 문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도록 하는 온라인 행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연맹 측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내체육시설의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이 청원글은 이날 낮 12시 기준 19만688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에 오르게 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