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적법한 절차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2일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01.12 lkh@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불법 개농장 등에 대한 식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계도 등을 진행했다.
현재 시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비롯한 합법적인 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