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 71건의 행정처분 및 지도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사진=의정부시] 2021.01.12 lkh@newspim.com |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다. 시는 419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특히 오토바이의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해 민원신고가 급증하면서 시는 지역 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하여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배기구나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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