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8차례 만남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가짜 79억원이 든 금융 거래 내역서와 22억여원 규모의 부동산 등기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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