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 개인회생·파산업무 담당…38명 속여 2억9600원 편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속여 거액을 타낸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6)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파산회생 신청인들은 송달료나 예납금, 변제금, 수임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 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입하던 의뢰인 A씨에게 "항고를 해서 변제금을 줄여주겠다"고 거짓말 한 뒤 A씨의 인감도장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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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 씨는 A씨에게 "항고를 하는 과정이니 법원에서 환급된 변제적립금은 회생위원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며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알려줬다. 최 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 2225여만원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 방법으로 최 씨가 지난해 1월까지 편취한 금액은 2억9600여만원. 피해자는 모두 38명에 달했다.
1심은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법률관계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범하다"며 징역 3년6월의 형을 선고했다. 특히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편취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혐의 등 추가로 1억8000여만원의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놓인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범행 기회로 삼아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계획적·반복적으로 편취했다"며 "장기간 어렵게 납부하는 변제금과 수수료를 가로채서 자신의 사업체 창업이나 주거 마련 등에 사용했고, 범행의 지속적인 실현과 은폐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까지 다량으로 위조하는 등 죄질이나 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당할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 합계가 4억8000만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거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 후 최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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