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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다시 유죄…대법 "성적 수치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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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레깅스 입은 피해자 뒷모습 몰래 동영상 촬영
1심 유죄→2심 무죄…"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 해당 안돼"
대법, 파기환송…"의사에 반해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끝에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와 관련 '의사에 반해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오면서 유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자신과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반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당시 입은 옷에 가려져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았으며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A씨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항소심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신체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기존 강간이나 추행 등 성폭력 관련 범죄와는 달리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자유'의 의미가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구체화 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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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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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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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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