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1.11 lkh@newspim.com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주정차위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1만3700 건, 45억 원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35억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액으로 이월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정부에서는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에 대해 압류 효력이 연장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별도의 압류 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연장돼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
시는 압류 효력 연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동일한 압류물건에 건건이 압류하는 번거로움도 줄게 돼 효율적인 행정으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 돼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체납자의 경우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체납액을 합산해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해 체납정보가 공개된다.
시는 체납 징수 수단이 확대되는 만큼 납부자가 체납처분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에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고 사실상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아 압류채권 효력이 없는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압류를 해제 중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까지 체납자 160명에 대해 체납액 2600여만 원을 결손 처리했으며 결손 조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 체납관리로 연 2회 이상 재산 보유 여부를 조회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적기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제재 조치와 함께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는 체납자가 가산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말소나 이전 등록 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 독촉기한 내 납부독려 문자 전송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으로 세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인프라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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