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폐지 동의 않지만 금융당국 자세에 불신 크다"
"정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조성자들에게만 예외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3월이면 끝나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늘어나는 불법 공매도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많은 분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벌에 처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자세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 중단 종료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냈다.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2021.01.11 dedanhi@newspim.com |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고 누적 과태료를 94억 원"이라며 "이중 누적금액의 80%를 차지한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과태료 74억 8800만 원을 제외하면 그간 과태료는 약 19억 정도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논란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차단 대책도 부실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한 마디로 뛰는 금융위 위에 나는 불법 공매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새 알게 모르게 공매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폭증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적발과 처벌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며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감 조성을 막고자 조치한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조성자들에게만 예외를 뒀다"고 힐난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차단 및 적발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제도적 개선을 준비해 보겠다"며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에 의해 돈을 벌면서도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심지어 불법공매도에 참여하기까지 하는 증권사의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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