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금연아파트에 대해 행정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3월까지를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거 도입돼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사진=광주 남구청] 2020.06.04 kh10890@newspim.com |
현재 광주에는 총 60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으며 동구 8곳, 서구 2곳, 남구 16곳, 북구 12곳, 광산구 22곳이다.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일부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정 공간 외 흡연, 흡연자 흡연구역의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지원 △이동식 금연 클리닉 운영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을 위한 물품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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