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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10년 기한' 둔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2:00

지적장애인 A씨, 16년간 무임금 노동…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 못 받아
헌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둔 것은 합헌…입법적 개선은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에 10년의 소멸시효를 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와 B씨가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166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로, 2001년과 2002년경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 한과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고용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문제는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2018년 1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민법은 채권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시점은 이미 불법행위가 발생한 2001~2002년경보다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 이외 수단으로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환의무자인 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돼 있다고 해도 이 이유로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0년 전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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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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