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공시 등 거짓기재로 부당이익' 징역형 땐 최대 벌금 3배…헌재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 등 6대 3 합헌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제447조 1항으로 개정)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해당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띄워 84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담정도나 형태,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관계없이 공범 전원에게 과다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된다"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인 3년에 가까운 기간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A씨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 근거가 된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은 제443조 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문서를 사용,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이 과정에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으로 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다수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유가 인성돼야 할 분야"라며 "해당 조항의 벌금 규정은 종전 임의적 병과 규정만으로는 범행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불가능해 범죄행위 근절이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이들 조항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된 결과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 하한을 각각 정하는 것은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총액벌금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상호 환산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 이상 처벌을 하게 될 여지가 많다"며 "결국 개별 사건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따라 법관이 벌금형 병과 여부나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잇도록 한 해당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