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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어겨 가산세 부과…헌재 "합헌 맞다" 첫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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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등으로 발급하면 1% 가산세
헌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보하기 위한 것…합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2분기 과세기간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는데, 같은해 12월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A씨에게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2018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고 종이로 발급한 경우 미발급에 비해 제재를 완하하고 있는 점, 발급 대상 및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 의무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으며 그 외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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