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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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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시설 5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자들 위헌소원
"악취방지법, 명확성원칙 위반·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등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1월 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해 고시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같은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이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A씨 등은 다음해인 2019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기간 동안 거듭 제기돼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A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지정권자 자의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다"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무부담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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