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이 약 5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개의 사업장 중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79.7%(98곳)로 집계됐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49.6%(60곳)에 불과했다.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지 모른다겠다는 응답률도 33.1%(40곳)에 달했다.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장애인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응답률은 81.4%(79곳)로 조사됐다. 장애인 조합원이 없다는 응답률은 14.4%(14곳)로 나타났다.
또 27명의 장애인 조합원에 대한 면접조사에선 장애인 노동자들의 편의제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업에서는 개별로 있는 노동자들이 편의 제공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집단화 돼있거나 노조가 있어야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는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은 의무고용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고 공무원은 특히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므로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이뤄지는 편이었다"며 "그러나 사기업에서는 개별로 있는 노동자들이 편의제공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며 집단화돼 있거나 노조가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 기준 제정·관리감독 ▲장애인권 교육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명호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 지부장은 "장애운동에서 어떤 투쟁 사안보다 노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모든 장애인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