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101동 4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서천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4 shj7017@newspim.com |
지금까지 '가동 101호', '201동 B호' 등으로 한글·숫자·알파벳을 함께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3~4자리 숫자를 사용해 '101동 1101호, '203동 501호' 등으로 표기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4층', '404호'등 선호에 따라 특정 동·층·호를 생략하는 관행을 없애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군은 이 기준을 1월 4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편 수취가 더 편리해지고 화재 및 응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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