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연장으로 대규모 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여부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1.04 lkh@newspim.com |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 전통시장과 공공기관,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1만8000여개 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 중에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규모 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준수사항 안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대규모 점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심콜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대규모점포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출입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 등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출입자 관리를 소홀히 해 코로나19 전파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매장 내 3.3㎡ 당 1명, 매장 밖 대기줄의 경우 1m 간격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 186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안심콜 및 대규모 점포 출입제한 행정명령 건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시행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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