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930여 명으로 지난 3주간 하루 1000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영광군=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영광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5일 오후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15 ej7648@newspim.com |
정부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조치 강화만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에 따라 시행 결정했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백신 예방 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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