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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백태 "위장결혼해 청약 당첨"... 작년 상반기 197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1:00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확인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 한 달 전에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당첨 직후 B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A씨와 이혼했다. 조사 결과 총 8명의 가족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A씨와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 C씨를 포함한 11명은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해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분양사는 당첨 이후 서류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11명을 추첨제 당첨자에 포함시키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 관련 현장점검으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 [자료=국토부]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및 이혼 7건이었다. 3개 분양 사업장에서는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사업주체가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말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상시적인 점검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와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주택관리협회에는 사업 주체의 자정 능력 강화를 요구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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