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경찰 등 합동 점검...행정명령·방역수칙 위반 7곳 적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이 중 2곳을 고발했다. 또 업소 내에서 파티를 하다가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에 대해 강제 추방조치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2020.12.24. ~ 2021. 1. 3.)에 구·군 공무원과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 소비자 등 연인원 1503명을 투입해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일반관리시설(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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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합동 점검[사진=대구시] 2021.01.03 nulcheon@newspim.com |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해 2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전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업소 내에서 파티를 하던 음식점을 적발해 대구지방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시, 달서구가 합동으로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영업주를 입건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추방하고 업소 내에 있던 내국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의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 상태다.
대구시는 이 기간 점검을 실시해 행정 명령에 불응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음식점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