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우선이라는 사실 양해 구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국가시험 90일 전에 시행 상황을 안내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내년도 1월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의료법 시행령에는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번에 내년 1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쳤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의료법 시행령의 경우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1월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월 12일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의사 국시 허용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그간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로 의사 국시 기회 부여가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최대한 빨리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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