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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구치소 전수검사 늦어 송구…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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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수용자·기저질환·모범수용자 가석방 내달 14일 실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용생활 안정 꾀할 것…믿어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전수검사 검토가 시기적으로 늦어 송구하다"며 "확진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선제적 방역 조치 실패 지적에 대해 "신입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전수검사는 확산 추이에 따라 실시하기로 검토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중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지방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진행했고,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의 질의응답.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구체적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일반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그 다음 전화사용으로 대체된다. 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사장 등 필수 작업 외에는 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가 전면 중지된다. 외부인 출입 역시 전면 중지되며,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서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 집행 정지 또는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혹시 현재 국방어학원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중수본과 협의해 지방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다.

-노역수용자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 그리고 모범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실시 시점은 언제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기존 가석방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15일 정도 당겨서 1월 14일로 변경을 했다. 노역수용자는 가석방 대상자가 아닌 형집행정지의 대상자인데 이것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다.

-수용자 1인당 어떤 종류의 마스크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는 전국 교정시설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3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 이전에는 수용자가 외부로 출정이라든지 외부검진이라든지 이동할 경우 방역마스크를 지급했고, 신입 시에도 방역마스크를 지급했다. 그리고 부내에 있는 일반수용자들에게는 KF80, KF94 또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었다.

-만약 KF마스크가 아닌 덴탈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확진 수용자가 3명 발생했다. 그래서 면이나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마스크나 덴탈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

-마스크 1매당 구입비용은 얼마 정도로 소요하고 있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마스크는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KF94 마스크의 경우 1매당 대략 600원 내외로 알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첫 전수검사가 있기 전에 직원들이 11명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직원들로부터 관리나 방역활동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직원 확진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인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1월 27일 최초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밀접 접촉했던 부서원, 수용자 등에 대해서 전원검사를 실시했고 그 대상 인원은 292명이었다.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중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12월 18일 전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난 18일 수용자 첫 전수검사가 있기 전 수용자 29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1월 27일 직원 최초 확진 시에 접촉했던 수용자 266명, 12월 5일 직원이 추가 확진됐을 때 접촉수용자 31명, 12월 11일 직원 추가 확진 시에 접촉했던 수용자 138명, 12월 12일 직원이 추가로 확진되었을 때 접촉한 수용자 121명 등 총 556명에 대해 가급적 광범위한 대상으로 확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후에 12월 14일 최초로 수용자가 확진된 것을 확인했다.

-첫 전수검사 전에 증상이 있는 수용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은? 실제 증상이 있는데 진단검사를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그랬던 것인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서 확진된 직원을, 직원과 밀접 접촉된 수용자 55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12월 14일 1명이 최초로 수용자 중에 양성자가 확인됐다. 그래서 보건당국의 협조로 12월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실제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수용자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신입 수용자 등은 검사를 전원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더 정확한 사안을 조사 중이니 나중에 이와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첫 전수검사 실시 때 18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에 대한 격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음성판정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에 대한 격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184명에 대해 별도의 격리수용동을 지정해서 수용했으며, 또한 이들과 밀접접촉한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밀접접촉자군을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했고 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음성자들끼리 수용을 했다.

-모범수용자에 대한 가석방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가석방을 기존에 비해 얼마나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및 모범수용자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할 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석방 인원이 상당 정도 평소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가석방위원회의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불만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용자들 불안이 상당하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다. 수용자만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용자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모두 불안하실 것이고, 또 저희 수용자들을 마주쳐야 하는 직원들과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 방역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확진이 되지 않은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확진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방역체계의 설명을 통해서 심어드리고, 확진되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생활에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

-마지막 질의사항으로 군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입대 장병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교정시설은 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집단감염 사태 전 신입 수용자 전수조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코로나 감염증 초기부터 방역지침에 따라 입소 2주간 격리수용하고 증상 발병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왔다. 신입자에 대한 PCR 전수검사는 확산 추이에 따라 실시하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그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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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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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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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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