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운영자 14곳 2100만원, 이용객 9명 90만원 과태료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문 닫은 유흥시설 [사진=뉴스핌 DB] 2020.12.31 tommy8768@newspim.com |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14개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179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와 매장 내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식당·카페 10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1곳 당 150만원씩 총 2100만원, 이용자 9명에게는 1인당 각 10만원씩 90만원 등 총 2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유흥·단란주점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는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최고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나 시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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