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해당 업체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거나 ERG 작동이 중단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5월 닛산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닛산, 벤츠, 포르쉐 등 회사들이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총 40381대)에 대해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닛산을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9억원 등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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