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발 후 시민단체 고발…소재불명 등으로 시한부 기소 중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장비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포르쉐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AG 사장과 독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대표이사와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수사를 이어갈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소재가 외국에 있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도 해외에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독일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6일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각각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환경부 조사 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인증시험을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 역시 같은 방식을 썼다.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 발표 후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닛산·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포르쉐를 제외한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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