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 대상은 인천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종사자·이용자(입소자)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는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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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 책임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요양원 면회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이들 시설 신규 이용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출근을 금지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