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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인 조사…관련사건 모두 직접 수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3:5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3:50

이 차관 폭행·경찰 직무유기 등 모두 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택시 운전기사를 음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이용구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같은 날 이 차관을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이 차관 고발사건 뿐 아니라 이와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 사건 및 이와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들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일괄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운행 중인 자동차 기준을 놓고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정차 중에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지만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선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돼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법세련과 사준모는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경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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