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시 내사종결 되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청와대에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초서에서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의율했다"며 "발생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수사 계획, 사건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라며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 및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11월 6일 이 차관은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는 "(이 차관)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며 112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11월 9일 택시기사는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형사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받게 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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