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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0:00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로 한정)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한다.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9 jsh@newspim.com

이 경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된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년 연도에 비해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일(공포한 날, '21.1.5. 예정)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해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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