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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폐지, 法 공백 우려...태아 보호, 국가 의무"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5:47

천주교 서울대교구 '낙태죄 개정 입법 공백 의견서'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8일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국회의 낙태죄 개정 입법 부작위에 따른 법적 공백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낙태죄 관련 논의는 지난 8일 이후 멈췄다.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염수정 천주교 추기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예방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7.25 alwaysame@newspim.com

염 추기경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국회서 형법상 낙태죄 개정 입법이 연내에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새해부터 아무런 대안 없이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임신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한 일이 없다"면서 "국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염 추기경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국회의 현재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있어 입법부의 올바른 역할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된다. 형법이 제정된지 67년 만이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등에 대해 24주까지 수술을 허용하는 것과 전면 폐지안으로 나눠진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벌 조항은 삭제하고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하는 안을 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처벌조항은 유지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6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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