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 성적 정정 의혹 등 '증거 불처분'
스폐셜 올림픽 예술감독 선정 의혹 등 '공소권 없음'
시민단체 고발 등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4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딸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등과 관련된 모든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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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의혹과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출분을 이유로 무협의 처분했다.
또한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스폐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2013년 이전 행위로 이미 공소시효과 완성됨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20일에는 아들 김씨에 대한 논문 포스터 제1저자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총 1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