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인 24일 낮 12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의 한 식당에 일행 8명이 들어섰다.
일행 중 한명이 "8명인데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나요?"라고 묻자 직원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고 인원을 3명, 2명 나눠 따로 앉아야 한다"고 답했다.
방역지침상 5명 이상 일행이 식당에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식당에서 5명 이상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대여섯명 일행이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은 채로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날인 24일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 일행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2.24 kh10890@newspim.com |
5명 이상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시키는 등 지침을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광주 곳곳에선 '인원 쪼개기' 등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거나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모습이 더러 보였다.
같은 일행인데 저렇게 손님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영업자들도 애매한 기준과 허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밥집 주인 김모 씨는 "나름 통제를 하는데도 따로 앉고 계산도 따로 할 테니 그냥 들여보내달라는 손님들의 성화에 난감하다. 어차피 같은 일행으로 10명 받는거나 다른 일행으로 10명 받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효성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푸드코트 내부에는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직원이 없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12.24 kh10890@newspim.com |
비슷한 시각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푸드코트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직원도 없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 때문에 방역수칙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취지는 송년모임에서 음주를 하는 등 여러명이서 모이는 행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 더 가깝다"며 "점심 식사 등을 위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방역수칙만 지키면 그것까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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