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광주에서도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광주시도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강화된 방역 대책을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환자 12명, 직원 4명이 확진됐고 광주기독병원에서도 감염이 잇따랐다"며 "감염에 취약한 환자,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 종사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12.22 ej7648@newspim.com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면회는 지속해서 금지하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전국적인 2.5단계 조치로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송출 등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카페는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내 영업 금지도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긴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갖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함께 손님 모으기 행사,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해선 안 된다.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 금지한다.
해맞이, 해넘이 행사는 금지되며 관광 명소,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광주시도 1월1일 자정 민주의 종 타종식과 무등산 떡국 행사 등을 전면 취소했다.
이 시장은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문제로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 보내야 한다"며 "우리의 대응은 코로나19보다 빨라야 하고, 더욱 치밀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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