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남편이 가져온 망치 빼앗아 살해한 혐의
과잉방위·양형부당 주장했으나 대법서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약 1년간 불화가 지속되다가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20분 경 창원시 소재 자택에서 남편 A(당시 59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가져온 망치를 빼앗아 A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최 씨는 A씨와 집수리 문제를 논의하다 A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돈에 집착하면서 최 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고 최 씨는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최 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해를 입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계속 양손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20회나 내리친 것은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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