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日역사소설 '대망' 무단번역 사건…대법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75년 해적판 출간…저작권법 시행 이후인 2005년 재출간
1·2심 "저작권법 위반 맞다" → 대법 "2차 저작물이라 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본의 베스트셀러 역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으로 국내에 무단 번역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서문화동판(당시 동서문화사)은 1975년 4월 1일 일본의 베스트셀러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허락 받지 않고 번역해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듬해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이 적용됐고, 국내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망은 저작권이 소급되는 '회복저작물'이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문제는 동서문화동판이 이후에 해당 소설을 다시 출간하면서 불거졌다. 솔출판사는 2000년 12월 일본의 원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국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으로 이를 출간했는데, 동서문화동판이 2005년 기존의 '대망'을 수정해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솔출판사는 동서문화동판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1975년판과 2005년판이 단순히 오탈자 수정이나 어휘의 단순 변경, 가로쓰기 등 사소한 수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번역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추가된 표현과 새로 선택한 표현이 300곳 이상 발견돼 이는 동일하지 않은 출판물로 판단된다"면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커 죄책이 무겁다"며 고 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동서문화동판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예기치 않게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고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돼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형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표현 비중이 훨씬 커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출간할 수 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