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日역사소설 '대망' 무단번역 사건…대법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8:30

1975년 해적판 출간…저작권법 시행 이후인 2005년 재출간
1·2심 "저작권법 위반 맞다" → 대법 "2차 저작물이라 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본의 베스트셀러 역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으로 국내에 무단 번역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서문화동판(당시 동서문화사)은 1975년 4월 1일 일본의 베스트셀러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허락 받지 않고 번역해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듬해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이 적용됐고, 국내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망은 저작권이 소급되는 '회복저작물'이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문제는 동서문화동판이 이후에 해당 소설을 다시 출간하면서 불거졌다. 솔출판사는 2000년 12월 일본의 원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국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으로 이를 출간했는데, 동서문화동판이 2005년 기존의 '대망'을 수정해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솔출판사는 동서문화동판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1975년판과 2005년판이 단순히 오탈자 수정이나 어휘의 단순 변경, 가로쓰기 등 사소한 수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번역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추가된 표현과 새로 선택한 표현이 300곳 이상 발견돼 이는 동일하지 않은 출판물로 판단된다"면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커 죄책이 무겁다"며 고 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동서문화동판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예기치 않게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고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돼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형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표현 비중이 훨씬 커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출간할 수 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