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심위원회 위원자격 규정 어긴 코카콜라…대법 "근로자 해고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어"…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근로자 징계 해고 과정에서 재심위원회가 위원 자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에서 해고된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코카콜라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령한 사유로 해고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심위원회 역시 이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해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이 문제가 됐다.

코카콜라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회사 인사위원회에는 '사업부 인사위원회'와 '전사위원회'로 나뉘었다. 이중 전사위원회는 재심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총괄 '임원'들이 위원을 맡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할 대표이사가 B상무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고, 결국 B상무가 위원장, 나머지 재심위원회 위원은 C상무와 D상무, 그리고 임원이 아닌 부문장 한명이 맡게 됐다. 총괄 임원만이 위원을 맡는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된 셈이다.

코카콜라사는 2007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됐는데 인수 이후 LG생활건강 임원 중 일부가 코카콜라사 임원 업무를 겸임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심위원회가 구성될 무렵, 코카콜라사에는 코카콜라 소속 B와 C상무 외에 엘지생활건강 소속이면서 코카콜라사 업무를 겸임하는 D상무와 E상무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코카콜라는 인수 이후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재심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코카콜라와 엘지생활건강을 별개의 법인으로 보고 총괄임원인 엘지생활건ㄷ강 소속 임직원이 코카콜라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징계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코카콜라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