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시행하던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국 곳곳의 감염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군유재산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최종 확정했다.
![]() |
예산군청 전경 2020.10.16 shj7017@newspim.com |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최대 80% 감면)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료, 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담당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부서는 12월 중에 환급 신청을 받아 1월 중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