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22일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일부 기소 처분을 발표했다.
- A씨가 15억8000만원 뇌물 중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12억9000만원은 불기소했다.
- 공수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자료 미송부로 공소시효 임박해 종국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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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중 3회만 기소…공소시효 임박에 '부분 기소'
檢 "직접보완·간접요구 모두 막혀"…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간부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부만 기소하고, 약 12억9000만원 상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끝내 송부받지 못한 채 2023년 넘겨받은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종국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A씨 등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3년부터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세운 뒤 감사 대상 건설사 등과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19회 중 3회(약 2억9000만원 상당)에 걸친 금품 수수 혐의만 기소했다. 나머지 16회,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 차장검사는 "(2021년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자, 기각 사유에 대한 별다른 보완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에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했다.
안 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해 법원에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권한이 불명확하다"고 영장을 기각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0일, 뇌물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했다. 뇌물 액수 산정 과정에서 특가법상 뇌물(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10년 이상)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일반 뇌물죄(공소시효 7년)로 재구성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하게 먼저 기소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안 차장검사는 "2025년 6월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2억원 상당 뇌물수수 범행을 먼저 기소했고, 해당 부분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라며 "이후 공수처가 (검찰) 기록 사본을 2025년 9월 가져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검찰로 통보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최초) 사건 송부일(2023년 11월)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돼 이날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만을 토대로 종국 처분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본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 자료가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한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