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0~30% 상승...세금 이연 영향
서울·세종·광주 전국 평균 이상 상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내년 보유세가 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명동 주요 지역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을 10%대로 인상하고, 지난해와 올해 보유세 대폭 상승으로 이연됐던 세금이 더해진 영향 탓이다.
◆공시지가 2~3% 오르는데 보유세 20~30% 상승한 땅값 상위 5곳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가격은 ㎡당 2억65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1억9900만원보다 3.63% 올랐다.
두 번째로 비싼 땅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 공시가격은 1억99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5% 올랐다. 이어 명동 'CGV' 부지(300.1㎡)가 ㎡당 1억9100만원, 명동 '토니모리' 부지(71㎡) ㎡당 1억8550만원, 명동 '스킨푸드'부지(66.4㎡) ㎡당 1억8250만원 순이었다.
땅값 상위 5곳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대였으나 보유세 상승률은 20~3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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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소유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2억3087만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1억8206만원보다 26.8% 늘었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 소유주는 내년 6억3636만원으로 올해보다 38.15%(1억7573만원) 상승했고, 명동 CGV 부지 소유주는 내년 4억3645만원 보유세가 책정돼 올해보다 30%(1억72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공시가격 상승 외에도 내년으로 연기됐던 세금이 더해진 것의 영향도 있다. 보유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50%(인상률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연된다.
우 팀장은 "지난 2년간 세부담 상한선으로 부과되지 못했던 세금이 추가됐다"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1년도도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와 올해와 비교해서 줄어든 편이다"고 말했다.
◆평균 이상 오른 서울·광역시...서울 강남·서초·영등포구 상승폭 커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12.4%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올해 65.5%에서 내년 68.6%에 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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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2.38%, 서울시가 11.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등 주요 광역시들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8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가 뒤를 이었다.
한편 공장, 시장이 자리한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은 편이어서 공시지가 변동에도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 A공장(83㎡)은 내년 공시지가가 3억5441만원으로 올해보다 4482만원 올랐으나 재산세는 82만원에서 94만원으로 12만원 오른다. 서울 B 시장의 한 점포는 공시지가가 10억2220만원으로 올해보다 4180만원으로 올랐으나 재산세는 334만원으로 올해보다 15만원 상승한다. 공장 부지는 0.2%, 시장은 0.2~0.4% 세율이 부과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