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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5:52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재의 끝에 가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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