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4~5세에 불과한 원생 7명의 뺨을 때리거나 코를 비튼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덜미를 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0대·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4~5세 원생 7명의 뺨을 때리거나 코를 비트는 등의 의 폭행과 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1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범행 장면은 어린이집 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폭행의 정도는 한 아이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였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 중의 일부 엄마로부터 아이가 다치고 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15일 동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이후 17일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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