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12개 경찰서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특별 단속을 펼쳐 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0.12.23 lkh@newspim.com |
이번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3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2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8%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음에도 연말 송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불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1월말까지 강력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검토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송호송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최대한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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