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의무 분리배출 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가구 이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주민은 투명한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해야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150가주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환경부] 2020.12.23 donglee@newspim.com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해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을 시행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으로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산 재생페트 사용량을 현재 2만8000톤에서 2022년 10만톤으로 4배 확대해 수입 재생페트를 완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를 비롯한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해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 협력해 지금까지 주로 재활용 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재생 플라스틱 활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든다.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해 투명페트병을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는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