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방안 포함 예정
업주들 "100만원 한 번 지원해주는 것 실효성 없어" 비판
실효성 위해 여야 앞다퉈서 '착한 임대인' 장려책 내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당 발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논란' 속에 동력을 상실하자,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일회성 100만원 지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만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번 주중 당정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주거 세입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4.28 pangbin@newspim.com |
이는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장 집합이 금지·제한된 업종의 임대료 지원을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이 대표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 지난 가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유사하게 책정할 때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약 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회성에 그친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덕에서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카페 주인 A씨는 "매달 임대료에다가 공사로 진 빚의 이자가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이 돈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한 번에 걸쳐서 100만원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최근 '폐업정리'에 나선 찹쌀도넛츠집 사장 B씨 역시 100만원보다 '임대료 멈춤법' 같이 몇 달에 걸쳐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번에도 100만원을 받았지만, 밀린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며 "물론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100만원씩 모두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낭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소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화 통화 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바라보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
이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웃도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에서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 금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세액공제를 100%까지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한 것.
이 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폭 만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치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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