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법' 발의...소상공인들 "일단 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밀려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권리금도 회수 못하기도
최승재 의원 "권리금 방해 등 건물주 '갑질' 방지 취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법이 다소나마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성수동에서 24년째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말이다. 해당 국수집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망설이고만 있다고 한다.

성수동은 가로수길, 연남동, 익선동, 을지로 등과 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곳 중 한 곳이다. 핫플레이스가 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유명 브랜드와 프렌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임차인들이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업주들은 기존 법의 맹점을 지적한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권리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내쫓길 위기에 처한 '을지OB베어'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승재의원실] 2020.12.03 jellyfish@newspim.com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열심히 가게를 일군 대가이기도 하다.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이 담긴 무형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것이 권리금이다. 때문에 기존에 영업하던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받아 이를 보상받는 것은 관례이자 관행이다.

하지만 기존 법은 건물주의 횡포에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기존 업주가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증빙을 요구해서 지치게 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중간에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친 기존 업주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자리를 빼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권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탓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임대차 개정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삼아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던 걸 막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거부했을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대상 건물의 경우, 분양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기존 법은 재건축 공고가 나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원래 있던 업주를 갑자기 내쫓고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로 운동을 장려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3.16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건물주들 중에는 '생계형 건물주'도 있고 또 악덕한 건물주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과도하게 소상공인 보호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은 건물주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건물주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존 법이 허락했던 일종의 편법을 통한 '갑질'과 임차인들의 권리를 가로채가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